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매식 후 합병증을 야기 시키는 인공 치근(임플란트)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의 장착이 어려울 때는 새로 매식하고나 통상의 보철물로 대치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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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8세 때에 앞으로 넘어지며, 앞니 위에 1개가 부러져 그 당시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그자리에 새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공사에 지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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