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입학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2항 (공지사항 게시 모집요강 20-2 페이지 참고)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2항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제1항에 의거 지원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군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학교 폭력에 휘말려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입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측이 원인제공을 많이 했다고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됐음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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