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절 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수술 후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심한 불편감을 초래하여 공중근무가 방해가 되거나 군화 착용이 어려울 경우,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경우 불합격 사유입니다.
다.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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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고2 입니다. 운동을하다가 복숭하뼈와 인대사이에 콩알만한 뼛조각이 있습니다
불합격사유에 유리체가 존재하면 안된다고해서 입원해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유리체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것은 불합격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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