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시요강을 살펴보니 특별전형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의 경우 거의 극소수에 해당된다는 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형에 해당되면 1차 시험에 통과하고 2차시험에서 신체검사 , 체력 면점에서 탈락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무조건 합격 된다고 보아도 무방 한가요?
그럼 유공자 전형의 겅우 각 유공자별 최대 2명 총 3명이라 명시 되어 있던데 만약 독립유공자 손자녀전형의 경우1명이 지원해서 그 1명이1차 통과후 2차 시험까지 일단 통과된 경우 우선선발에서 무조건 합격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