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형 Q&A(2022학년도 제74기)
안심본인인증
일 자
2021.08.31 18:42:32
조회수
267
글쓴이
손주안
제목 : 신체검사
최근 5년간 요양급여내역을 기반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요양급여내역에 있으면 2차시험 응시 전에 그 질병에 관한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음"과 같은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신체검사 중 의사선생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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