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군에서 매년 시행하는 군무원 신규채용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과 아울러 준비된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함.
개념정의
군무원 이란
군 기관에서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및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특정직공무원임.
군무원 구분 및 임무
- 일반군무원 : 군 기관의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일반직공무원에 해당)
- 전문군무경력관 : 군 기관의 특수한 업무담당 (전문경력관에 해당)
- 일반임기제군무원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군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담당 (임기제공무원에 해당)
채용제도
채용시험 시행기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단, 기능군무원은 장관급 부대)
- * 동시 시행 (∵ 필기시험 문제를 국방부에서 통합 출제)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성 및 신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직위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함
채용시험 절차
- 공개경쟁채용 :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 경력경쟁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 전문군무경력관 2차 필기시험을 면제, 실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일반임기제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공개경쟁채용 계급은 5급, 7급, 9급으로 하며, 경력경쟁채용은 전 계급에 대하여 시행가능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일반군무원 : 7급 이상은 20세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 6급 이하 기능군무원 : 18세 이상
- 자격제한
* 공개채용에는 학력·자격·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기술분야의 경우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경력경쟁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직무내용을 고려, 학위·자격·경력 등에 제한을 둠.
시험출제수준
- 5급이상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지식을, 8급 및 9급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채용시기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년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인사 복무 및 후생복지제도
승 진
- 신규로 임용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직무분야/부대별로 서로 상이함.
- 법정 승진소요최저년수
- 9급
2년이상
- 8급
2년이상
- 7급
2년이상
- 6급
2년이상
- 5급
3년이상
- 4급
4년이상
- 3급
4년이상
휴직
-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시 (1년 이내)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시 (2년 이내)
- 만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1년 이내. 단, 여성군무원의 경우 3년 이내)
- 가사휴직제 (1년 이내로 하되, 재직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 가
- 연 가 : (실근무개월수 / 12 ) x 법정연가허용일수(21) = 총 21일이내
- 병 가 : 일반병가 60일, 공무상 병가 180일
- 특별휴가 : 경조사(1~20일), 출산휴가(90일) 등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제도
-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타 공무원과 동일함.
- 후생복지사업
* 대부사업 : 학자금 대부, 생활자금 대부, 은행대출 알선 등
* 주택사업 : 내집마련지원(분양알선), 임대주택 운영 등
* 복지시설 운영 : 군 복지시설, 연금회관, 휴양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