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구비서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까지의 대한민국 男ㆍ·女
구분 | 복무기간 | 지원 상한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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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년 미만 | 만 28세 까지 |
1년 이상 2년 미만 | 만 29세 까지 | |
2년 이상 | 만 30세 까지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 대학졸업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가능. 단, 예정자는 교육사령부 입영일 전까지 학위를 취득해야만 입대가능
※ 특별전형 지원 자격 : 특별전형 내용 참고
- 5급 공채자, 정보통신기술사, 공인회계사
- 특별전형 대상자(특별전형Ⅰ, 특별전형Ⅱ) {공군사관학교/항공과학고등학교 교관, 어학우수자, 특수 전공(경력) 자 등}
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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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현역복무지원서(인터넷 지원서) 1부 - 인터넷에서 접수 확인 후 출력, 사진 부착(업로드 가능) 후 서명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사 학력증명서류(학위기/졸업증명서) 1부 반드시 제출 (석사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병적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 단, 현역은 소속 부대장(독립전대급 부대장 이상) 추천서 1부 타군은 해당 군 참모총장 추천서/ 공익근무요원은 중앙병무청장 추천서 -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 자기소개서(본인 서명)1부 ◦ 공인영어성적(TOEIC, TEPS, TOEFL) 증명서 원본 1부 - 필기시험일 기준 2년 이내성적,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만 인정 - 해외공인영어성적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반드시 필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일반전형 지원자 중 성적이 있는 사람에 한함) - 필기시험일 기준 3년 이내성적,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만 인정 * 정식 발급된 성적표가 아닌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한 성적확인 불인정 |
해당자 추가서류 |
◦ 특별전형Ⅰ 지원자 - 해당 직위별 추가서류(평가부대 별도 요구 서류) *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별도 공지(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특별전형Ⅱ 우선/우대선발 관련서류: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단순사본의 경우 불인정 ◦ 필기시험 가점관련 서류 -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1부 - 다자녀(4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급 공채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증 1부, 경력증명서 1부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1부 ◦ 한국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증 1부, 경력증명서 1부 * 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증 제출 ※ 근무(실무) 경력증명서 특별전형Ⅱ 우선/우대선발 조건 중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실무) 경력서를 모두 제출해야 우선/우대선발 조건에 인정됨 (기준일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
◦ 졸업자의 경우 아래 2개의 서류 사본으로 지원 가능 ① 학위기 또는 졸업증명서 ② 全 학년 성적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아래 2개의 서류 사본으로 지원가능 ① 졸업예정증명서 ② 全 학년 성적표 ( 現 학기 제외 ) ◦ 최종 합격 시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아래 3개의 서류를 번역 및 번역공증 후반드시 제출(원본확인이 된 사본 가능) ① 학위기 ② 졸업증명서 ③ 全 학년 성적표 * 입영일까지 미지참 시 최종 불합격 처리 * 2차 전형 시 제출할 경우 해당지구에서 서류 확인 지원 * 각 서류에 대한 번역 및 번역공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구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번역 및 번역공증은 법률사무소 또는 번역행정사 가능) |
1차 합격자 추가서류 (신원진술서류) |
◦ 신원진술서 1부: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 첨부&부착(동일사진 1장), 본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본인 서명)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반드시 원본, 추가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본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1부 (군 미필자 제외) - 병무청 방문 후 군복무간 “징계내용” 포함 발급 ◦ 고교 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급)각 1부 - 외국고등학교 졸업생은 고교 생활기록부 불필요 |
※ 특별전형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마감일 등기소인분 인정), 일반전형은 필기시험 당일 직접 제출 (제출처 : 수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