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 졸업후 소정의 기본군사 훈련 수료와 동시에 임관
임관 후 공군 비행교육과정 입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선발 취소자는 旣 지급받은 '위원회'에 의거 장학금 전액/일부 반납 및 면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폭행 및 가혹행위 기타규정/법 위반행위로 군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선발된 후 1개 학기라도 평균성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선발권자의 승인 없이 전학 및 전공학과(부)를 변경한 경우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퇴학 또는 제적 시
선발연도부터 졸업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공인영어성적 획득을 토익기준으로 700점을 미충족한 경우
신체검사, 체력검정(입영전형시),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으로 장교임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분야위원회 생략 가능)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 미이수 및 졸업인증 미통과로 고등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무복무기간
조종장교(비행훈련과정 수료자)
고정익 : 13년 (회전익 10년)
※ 조종사 평균 양성율 : 약50%
일반장교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 비행교육 재분류시 의무복무
3년+장학금 수혜기간
을 가산복무 해야 하며 기간 중 희망에 의한 전역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