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장교후보생제도
병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한 초급장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내 4년제 대학 1,2,3 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사전에 선발하여, 졸업 후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1. 국내 4년제 정규 대학 1, 2, 3 학년 재학생만 지원가능
2. 대학 졸업 후 입대
* 졸업시 까지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 중 별도의 군사훈련 미실시
* 입대시 학사사관후보생과 동 기수 부여
3. 장려금 지급
* 선발이후 4학년 2학기 기간 중 180만원(국방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4. 복무기간 : 3년
※ 예비장교후보생 자격으로 현역병 입영연기가 불가함에 따라
졸업 후 입영시 까지 본인이 반드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