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 대학 졸업후 소정의 기본군사 훈련 수료와 동시에 임관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취소 사유
- 퇴학 및 제적자
- 질병 및 기타 심신 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선발된 이후 매 학기별 평균성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전학하거나 전공학과를 변경, 휴학한 경우
- 예비장교후보생 지원 시 허위의 정보를 기록한 경우
- 대학별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할 경우
- 이전학기 성적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현역병 입대 등 타군 또는 그 밖의 전형에 선발된 경우
- 대학원 진학 또는 1년 이상의 해외 유학자
-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음주운전자, 상습도박자, 성범죄자 등)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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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후 3년
(복무 중 심사를 거쳐 연장 및 장기복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