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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한 초급장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내 4년제 대학 1,2,3 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사전에 선발하여, 졸업 후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 장려금은 지급관련 사항은 당해연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예비장교후보생 자격으로 현역병 입영연기가 불가함에 따라 졸업 후 입영 시까지 본인이 반드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함